2024.09.24 발의 ·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
교육감의 선거를 규정하던 제6장 전체와 관련 벌칙 조항(제8장)이 삭제되고, 대신 시·도지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임명된 교육감은 정무직공무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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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교육감의 선거→교육감의 임명)
변경 전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교육감의 임명'으로 바뀌고, 시·도지사(당선인 포함)가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며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교육감(교육감후보자 지명자 포함)이 사망·사퇴·퇴직하면 시·도지사가 후임자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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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의 임명 방식과 후보자 자격 등 기본 요건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퇴직이나 소환 관련 권한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선거구, 투표 방식 등 실제 선거 과정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정당 활동이나 정치자금법 등 외부 법령과의 관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위원회 운영이나 위반 시 처벌 등 기타 행정적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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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일할 교육감 후보를 미리 지명해서, 두 사람이 사실상 한 팀으로 선거에 나서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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