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꾸어 교육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임명 방식 변경
현재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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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교육감의 임명)
변경 전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며, 이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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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의 임명 방식과 퇴직 사유 등 직무 관련 기본 규정이에요.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기존의 선거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정당의 개입이나 공무원의 입후보 등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되었어요.
타 법률의 준용 근거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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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되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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