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꾸어 교육의 정치화와 갈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임명제 전환
현재처럼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는 대신, 시·도지사가 지명한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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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교육감의 임명)
변경 전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가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며, 이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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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의 임명 방식과 후보자 자격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기존의 선거 관련 조항들을 삭제했어요.
정당의 개입이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제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겸직 제한과 주민 소환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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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되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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