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지명한 사람을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임명제 도입
지금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당선인 포함)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고,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직선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이념 대립으로 교육정책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 비율이 높아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을 잘 모르는 채 투표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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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교육감의 선거 → 교육감의 임명)
변경 전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당선인 포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교육감이 사망·사퇴·퇴직한 경우 시·도지사는 후임자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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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의 선출 방식과 임명 절차, 퇴직 요건 등 인적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구 관리와 투표용지 구성 등 선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규정들이에요.
정당의 개입이나 정치자금법 적용 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제한 사항들이에요.
겸직 제한이나 공무원 입후보, 타 법률 준용 등 기타 행정적 사항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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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지금은 주민 선거로 뽑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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