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실 출석의무를 명확히 해요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성실하게'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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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 제목 및 제3항
변경 전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이 '국무위원 등의 출석'으로 바뀌고, 제3항에 '성실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성실하게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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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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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아니면서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정부 소속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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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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