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국무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출석 요구 불응 시 처벌 규정 신설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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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6항 신설
변경 전
제121조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출석해 답변해야 하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6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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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 등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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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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