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국무위원 등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성실 출석 의무 강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성실하게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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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3항
변경 전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여 답변해야 함
변경 후
정부위원은 성실하게 출석하여 답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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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무단 불출석 처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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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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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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