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등이 국회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석 시 승인 절차 마련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국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자리를 비우려면(이석)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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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4(국무위원 등의 출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2조의4(국무위원 등의 출석) ① 제121조, 제122조의3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회의 중 이석하기 위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1항 또는 제121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 또는 이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무단 이석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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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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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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