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등이 국회 회의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나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회의 중 이석하려면 승인이 필요해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뒤 회의 중에 자리를 비우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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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4(국무위원 등의 출석)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1조, 제122조의3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회의 중 이석하기 위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1항 또는 제121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22조의4제2항(벌칙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본회의나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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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등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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