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암표매매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암표매매 단속 장소를 온라인까지 확대해요
지금까지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같은 오프라인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한 암표매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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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경범죄의 종류 - 암표매매)
변경 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해요.
변경 후
기존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해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되판 사람도 함께 처벌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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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범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로, 벌금이나 구류, 과료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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