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암표 처벌 조항에서 장소 제한을 없애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습이나 영업으로 암표를 팔면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암표 처벌 장소 제한 삭제
지금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처럼 정해진 곳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아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 장소 조건을 없애서 온라인 중고거래 같은 곳에서 파는 것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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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해요.
변경 후
장소 조건은 빼고, 요금이 정하여진 입장권ㆍ관람권ㆍ승차권ㆍ승선권 또는 그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취득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되판 사람을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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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표매매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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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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