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암표매매 장소를 공연장·여객 터미널 등으로 넓혀 분명히 하고, 무전취식과 암표판매의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암표판매 장소 명확화
현재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바꿔 오프라인 암표매매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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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변경 전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로 처벌해요.
변경 후
호 제목이 '무임승차'로 바뀌고, 음식을 먹는 부분은 빠져요. 차나 배를 타고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만 남고 처벌은 10만원 이하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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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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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질서 위반 행위로, 이 법에서 정한 종류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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