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암표매매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현장(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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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장(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행위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함
변경 후
삭제 (온라인 매매를 포함한 새로운 조항으로 통합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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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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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등에서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의 일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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