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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