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짓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건설비의 70% 이상과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특별법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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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 규정을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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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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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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