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를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담 조직 신설 등 특별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하고, 이 법에 없는 내용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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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이 없고, 일반 철도건설 관련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변경 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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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 즉 시행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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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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