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경남 주요 도시와 울산을 잇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를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의 목적을 명시해요
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신속히 건설하고 운영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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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변경 전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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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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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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