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고, 재협의 규정과 대행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심층평가·신속평가 제도 도입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비효율을 낳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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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어린이·노인·임산부·저소득층 등 민감 집단이 일정 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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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층평가와 신속평가의 대상 결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와 보완 요청 시 조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소규모 평가 생략 조건과 대행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하고 있어요.
평가 대행 계약 시의 산정 기준과 기술자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속평가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강화했어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8조·제62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32조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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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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