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행 작성할 때 자격 있는 기술자만 참여하게 하고, 발주청이 저가로 대행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인정된 기술자만 참여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자료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에 참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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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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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6조제1항제7호(기술자 아닌 사람의 참여 금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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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서등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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