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부실 평가를 막기 위해 적정 대행 비용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업자가 보고서를 만들 때,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전문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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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업자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참여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은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작성하게 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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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문 기술자 참여 관련 규정(제56조제1항제7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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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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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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