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누고,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도 손보는 법안이에요.
평가 분류 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계획이나 사업의 규모·내용·입지 같은 정보를 활용해 환경영향을 미리 추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나눌 수 있게 해요. 자연환경이나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추정되면 중점평가, 영향이 경미하다고 추정되면 간이평가로 분류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정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평가 분류'라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평가 분류'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과 입지 특성 등의 정보를 활용해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정의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평가 단계별 필수 포함 사항을 구체화했어요.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및 보전대책 마련 등 세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해요.
재협의 요청 조건과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