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나누어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상황에서 재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대상의 차등화
모든 사업에 똑같은 평가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환경 영향이 큰 '중점평가'와 영향이 적은 '간이평가'로 구분해요. 중점평가는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간이평가는 일부 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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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변경 후
"평가 분류"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사업의 규모나 입지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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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기 위한 기초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절차 및 장관 협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환경보전대책 마련을 규정해요.
재협의 요청 조건과 기간, 그리고 대행 시 포함되는 서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의무 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근거와 과태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평가 분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심의를 거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재협의 생략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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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점평가
사업이 자연환경이나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꼼꼼하게 평가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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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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