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도입
모든 사업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로 구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평가'로 분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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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변경 전
심의 사항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심의 사항에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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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영향력에 따라 평가 방식을 구분하고 절차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신속평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신속평가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명확히 하여 관리를 강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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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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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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