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은 신속평가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에요.
심층평가 대상 신설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해요. 이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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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심의 사항에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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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신속평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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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서 나쁜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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