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도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완·조정 요청에도 이의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재검토 내용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도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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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넓혀요.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제31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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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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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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