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당한 보완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권 확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보완 및 조정'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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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
변경 전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변경 후
재검토 내용뿐만 아니라, 제3항에 따른 보완·조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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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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