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영화관·비디오물시청업소에 들어간 경우, 경영자가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연령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령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 신설
영화관이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 입장 시,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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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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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람객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벌칙과 처분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제30조 개정규정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제45조제2항과 제67조제3항의 행정처분 면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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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상영가
영화의 등급 중 하나로, 상영 및 광고·선전에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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