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영화관이나 비디오방 운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운영자의 책임 완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운영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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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상영등급분류)
변경 전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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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비디오물 관련 행정처분 면제 규정(제45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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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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