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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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5항
변경 전
누구든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청소년 입장 금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은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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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행정처분 면제 근거)와 제67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단서(행정처분 면제 근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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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등급 중 하나로,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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