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제도를 신설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신설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치능력 등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그동안은 법이 아니라 부처 지침으로만 운영돼서 분쟁이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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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정부와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지정취소 사유(거짓 지정 등)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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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행업자 지정과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요.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개발 시 지자체의 행정 절차 수행권을 확대해요.
관광특구 지정 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요.
조항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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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여행사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그 나라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여행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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