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춰 관광특구를 더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특구 시설 요건의 자율성 확대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진 획일적인 시설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그 지역에 맞는 시설 요건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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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변경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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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시설 요건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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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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