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춰 관광특구를 더 자유롭게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특구 시설 요건의 자율성 확대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그 요건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특색과 여건에 맞는 관광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변경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