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지역의 특색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시설 요건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진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관광특구에 필요한 시설 요건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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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변경 후
시ㆍ도 조례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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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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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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