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시장·군수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생겨요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7항·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이러한 관광단지의 지정·지정취소·면적 변경에 관하여는 기존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광 자원의 개발과 홍보에 관한 기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조성 시 시장과 군수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관광단지의 실효, 취소, 준공검사 등 행정 절차의 권한을 조정했어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시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단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및 휴양에 필요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