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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준공검사)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