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침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정부와 관광 관련 양해각서ㆍ협정이 체결된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 등을 고려해 그 나라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전담여행사)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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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정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체결을 전제로 전담여행사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 지정취소 사유, 세부 위임 사항을 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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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여행사
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에 따라 특정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여행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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