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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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해각서나 협정이 체결된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2년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 부정한 방법이나 사고 발생 시 취소 조항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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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해각서
국가나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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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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