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여러 부처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협의체 신설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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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 지원, 학교 운영 경비 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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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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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나 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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