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통일부와 교육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 운영비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학교의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서 지원이 의무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즉 경비 지원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