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관리하고, 학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협의체 설치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 협의체에서 보호대상자 교육지원, 학교 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확보 같은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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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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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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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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