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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