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 현물보상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개정규정들의 효력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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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해당 개정규정들의 효력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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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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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노후 지역 등에 공공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한시적으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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