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늘려서 2029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
법률 제18311호 부칙에 따라 3년간만 효력을 가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이 8년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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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위와 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이 3년간에서 8년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조문 범위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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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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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 지역을 공공이 지구로 지정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며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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