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일몰)을 없애서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가 계속 유지돼요
역세권처럼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가 원래는 정해진 기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였는데, 이 법안은 그 기간 제한을 없애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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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조문을 삭제해요. 즉 위 조문들에 정해져 있던 3년의 유효기간 제한이 없어져서 계속 효력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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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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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해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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