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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3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5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