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곧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 늘어나요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갖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개정규정(제2조제2호의2,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 제57조의3제2호)의 유효기간을 6년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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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법률 제18311호)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위 개정규정들의 효력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6년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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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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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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