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규정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서 사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뭔지
낡고 이용도가 낮은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직접 부지를 확보해 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같은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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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같은 개정규정들의 효력 기간이 3년간에서 6년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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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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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도심의 낡고 이용도가 낮은 땅을 지구로 지정해 직접 개발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개발 절차 간소화나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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