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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발의 ·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공포일 2024-09-20 · 공포번호 20451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