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최저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적을 때 공제해주는 최저 금액을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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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배우자 상속공제)
변경 전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7억 5천만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억 5천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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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되는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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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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