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1997년 이후 그대로였던 공제 금액
발의 의원들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인 5억원이 1997년 개정 이후 27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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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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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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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괄공제
상속인이 개별 공제 항목을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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